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양팡에 대한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가 효녀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사문서 위조까지 했다는 것.
구제역은 2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이 영상에서 “양팡이 부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이어 “2019년 5월, 양팡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발견했다”며 “양팡은 머리를 하러 갔고, 부모님은 부동산으로 향해 10억 1천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7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것.
그는 이어 “양팡이 계약금 10%를 지불해야 하지만 양팡과 부모님이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며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제역은 “양팡 측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되레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은 펜트하우스 주인은 양팡에게 입금을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계약서는 도장을 찍는 순간 효력이 발휘된다.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하므로, 파기하기 위해선 1억 1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위약금을 입금해야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지만 양팡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팡이 3달간 잠수를 탔다며 “만약에 이 기간동안 제보자의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이 전세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6억~7억이 되는데 만약 현실이 됐다면 6억원을 돌려줄 수 없을 거다. 6억을 마련할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 파산신청을 해야하고 제보자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거다”라고 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아파트를 샀다는 기사를 보고 계약 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양팡의 아버지는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구제역은 “양팡은 되레 자신의 도장이 담긴 내용증명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챙겨야 했는데 못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팡 가족도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계약은 무효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펜트하우스 주인은 이후 양팡 측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다. 구제역은 “양팡이 ‘부모 허락 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양팡의 도장이 담긴 내용증명을 통해 ‘거래 사실’을 인정했던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 만일 ‘무권대리’가 성립한다면 양팡의 부모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뜻이 된다”고 했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린다”고 밝혔다.
양팡은 10억 1천만 원이라는 펜트하우스에 대해 “어머니가 실거래가 5억 9천이라고 적혀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두 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 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법적인 내용이 얽혀 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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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제역, 양팡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