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억 원 먹튀" vs 양팡 "사기 NO", 계약금→사문서 위조 진실공방 돌입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04.28 10: 14

유튜버 구제역이 BJ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먹튀’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양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bj양팡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youngrae@osen.co.kr

구제역은 양팡과 그의 가족들이 10억 8000만 원의 펜트하우스를 마음에 들어했다며 “부모님이 대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양팡의 가족은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됐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순간 양측의 합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약 10%인 1억 100만 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제보자가 양팡의 집 구매 기사를 접한 뒤 양팡과 그의 부모님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영상이 공개되고 양팡의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양팡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에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는 영상을 올렸다.
양팡은 “지난해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있어 부재한 사이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이 따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방금 본 매물이 금방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설득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 9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등기부등본을 깆베 와서 확인하시고 거의 두배에 가ᄁᆞ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금액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드렸다”며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팡은 공인중개사 등과 통화한 녹취록을 올렸다. 녹취록에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어떤 남자를 바꿔주더라. 왜 나보고 서명을 안 해주냐고 하더라.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나.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다. 누가 함부로 (인감을) 찍어주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또한 계약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팡은 “이와 관련해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팡은 인기 BJ로, 유튜브 구독자 256만 명을 보유 중이다. 브이로그, 가족 시트콤, 뷰티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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