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조연배우 A씨가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영화 측이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한 매체는 이달 개봉돼 상영 중인 영화에 출연한 조연배우 A씨가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성 모델 섭외 팀장이라는 지위로 만난 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8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해당 영화 제작사 측은 “제작사도 몰랐던 경우라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라며, “판결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반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 최대한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해 조취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작사 측 입장 전문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특정인은 저희 회사 퇴사한 직원이 맞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경우라 당황스럽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립니다.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의 제작·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되어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코로나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