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측 "구혜선, 손해 배상 전제로 전속계약 해지..당사 귀책 사유 無" [공식입장]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4.29 22: 40

배우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 측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다"고 밝혔다.
HB 측은 구혜선과 계약을 해지하게 된 과정을 밝혔다. HB 측은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다"며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HB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지난해 6월 남편 안재현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안재현과 불화를 폭로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후 에세이 출간, 전시회 개최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 상 구혜선의 소속사가 HB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구혜선 필름으로 기입돼,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하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다음과 같이 해지되었음을 알립니다.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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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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