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정 싸움에 자신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30일 자신의 SNS에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것입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안녕하세요!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것이예요^^(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구혜선이 최근 포털사이트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고 소속 역시도 과거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서 구혜선 필름으로 바꿨다는 사실이 29일 OSE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현재 안재현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구혜선은 진흙탕 싸움 속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역시 저격해 관심을 모았던 바다.
HB엔터테인먼트에 계속 속해있던 구혜선은 하지만 최근 포털에 소속사를 '구혜선필름'이라고 직접 수정해 관심을 모았다. 구혜선 필름은 구혜선의 1인 기획사라고 봐도 될 듯 하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라며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구혜선의 법무법인은 HB엔터테인먼트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혀 시선을 모았다.
구혜선 측은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면서 "전 소속사는 구혜선씨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구혜선씨가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전 소속사와 구혜선씨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씨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며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구혜선 글 전문
안녕하세요!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것이예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것입니다. ^^
/nyc@osen.co.kr [사진] 구혜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