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실형 확정에 입장을 밝혔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와 김모 씨가 지난달 29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상고 기한이 만료되면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되자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뱉어 피해자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제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가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제 부족함으로 상처 받으신 분들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하 마이크로닷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