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이 시작된지 1년 1개월여만에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나는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간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7일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기일이 미뤄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최종훈은 지난 8일 반성문을 냈으며, 정준영은 지난 11일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으며,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며, 두 사람은 선고를 받은 직후 재판장에서 눈물을 쏟았다.
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두 사람이 1심 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게 될지 앞으로 재판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