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저지른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1년 이상씩 줄어든 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성폭력 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간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선고 재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정준영의 반성과 최종훈의 합의를 언급했다. 최종훈은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훈과 정준영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훈과 정준영 모두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으며,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았을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이 극심하다"라고 밝히면서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1년여만에 항소심 재판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실형을 살게 됐다. 두 사람이 1심에 이어 2심 결과에 불복해서 상고를 제기 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