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에서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CJ E&M 소속 PD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안준영 PD 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6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보조 PD 이씨는 징역 2년을,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안준영 PD 등은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1~4 생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후보자들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또한 연예계 소속사 관계자들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는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방송이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이끄는 시대이므로 자칫하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대중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언론 관계자가 책임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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