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지 하루만에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장을 낸 것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으며,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감형했다.
정준영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종훈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년 6개월을 감형받게 됐다.
정준영이 상고장을 내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