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A씨, 항소심 유죄 불복→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종합)[Oh!쎈 이슈]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5.13 22: 30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아이돌의 친오빠로 알려진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준영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장을 냈다.
같은날 정준영뿐만 아니라 아이돌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A씨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형인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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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준영과 A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합동준강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형,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14일 오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수 정준영이 출석하고 있다./sunday@osen.co.kr
정준영과 최종훈과 A씨는 2016년 3월 대구에서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이들과 함께 항소심 선고를 받은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종훈과 이들의 차이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최종훈은 선고를 앞두고 2심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준영과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선고기일까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심에 비해 1년 감형된 5년형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A시까 항소심 법정에 상고장을 내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훈 역시도 이들과 함께 상고를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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