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모습 부끄럽다"..'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참석..검찰 징역 3년 구형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5.14 16: 34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14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지환이 출석했다. 강지환은 검은색 슈트와 흰색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끼고 모습을 보였다.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 현장을 빠져 나갔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었다. 검찰은 강지환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youngrae@osen.co.kr

강지환과 그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강지환은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youngrae@osen.co.kr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1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를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선고했다.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린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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