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최종범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주관으로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최종범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도 피해자의 유족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죄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의 항소에 대응해서 항소했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해 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불법 촬영과 관련해 고인 구하라의 동의가 있었는지 물었다. 최종범 측은 "피해자가 사진 찍은 사실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다른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다가 다시 복구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범은 "2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최후 진술을 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금 동생은 없지만, 동생이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협박죄와 관련해서 N번방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였다. 유명 연예인이 민감한 영상 때문에 협박을 당한 것을 힘들어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구호인 씨는 "최종범이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 중에 지인과 오픈 파티를 하는 모습 등을 보며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 입장에서 반성이라고 하기엔 힘들 것 같다. 2심에서 잘 생각해주셔서 판결을 잘 내려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고 구하라의 유족을 변호하는 노종언 변호사 역시 OSEN에 "1심에서 우발적이라고 본 부분은 부당하다. 최종범은 네 시간에 걸쳐서 네 번이나 고인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했다.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종범의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최종범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종범은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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