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27)과 연예기획사 웰메이드 스타ENT(이하 웰메이드) 측이 전속계약 및 수입 정산, 연예 활동 지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웰메이드는 23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앞서 이선빈이 펼친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웰메이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회사는 이선빈이 요청하는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해당 자료는 이선빈이 이를 다시 요청하기 약 2년 전에 그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정산서에 서명한 자료”라며 “이선빈은 같은 내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번복했다. 정산자료 제공 요청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선빈의 해지통지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등 계약해지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억지”라며 “회사는 이선빈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선빈은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소속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서로에 대해 내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법률적 조치와 형사 책임도 추궁할 예정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앞서 지난 21일 웰메이드 측이 먼저 소속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웰메이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선빈이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선빈은 지난 2016년 웰메이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이선빈의 법률대리인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깎는 조취를 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선빈 측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했다”며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웰메이드가 이선빈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이 소속사 측의 승인 없이 단독 행동을 해왔고,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빈과 웰메이드의 계약기간은 남아 있는 상황.
이에 웰메이드 측 법률대리인은 “이선빈이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 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웰메이드와 이선빈은 서로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먼저 웰메이드가 이선빈에게 보낸 문서에는 이선빈이 출연을 앞둔 드라마를 포함해 출연을 논의 중인 작품들의 내역을 모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보하지 않을 시, 14일 내로 시정 조치가 청구된다.
이선빈도 웰메이드에 2018년 8월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는데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선빈 측은 “회사는 배우의 재능과 실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연예 활동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준비사항을 고려해 계약 내용 및 일정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선빈의 주장에 따르면 웰메이드는 그녀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회사가 지금에 와서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웰메이드 측은 2018년 9월 이후 이선빈이 독자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내역과 수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해 정산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4일 내로 일련의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와 허위 고소에 따른 형사 책임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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