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채권자가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 3억 46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슈는 지난해 2월 재판장을 나서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다. 앞으로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밝혔다.
눈물을 흘리며 한 사과가 무색하게도 슈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슈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SNS에 자녀들과 휴양지로 떠난 근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자숙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거셌다.
또 슈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슈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박 씨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편을 잃게 됐다. 국민 요정에서 쌍둥이 엄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연이은 실망스러운 행보로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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