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된다.
일명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바, 사실상 구하라법이 폐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구호인 씨는 최근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구하라법' 입법 무산과 관련해 "통과가 안 돼서 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다"며 "상속법을 근거로 재산 상속을 요구하더라. 하라한테 해준 것도 없으신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발의를 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3일 OSEN 취재 결과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이 21대 국회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것.
현재 현행법의 상속결격사유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만 인정된다. '구하라법'이 통과된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라도 부양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과연 구하라 오빠의 바람대로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