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국내 교회와 음악 저작권 이용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음저협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교회들과 음악 저작권 이용 합의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교회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한음저협은 "앞으로 개별 교회뿐 아니라 대형 교단들과도 저작권 사용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 합의서를 체결한 교회는 온·오프라인 예배 음악 사용, 찬송가 악보 사용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한음저협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지난 2017년 대행업체를 통해 처음으로 종교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시작한 한음저협은 이후 기독교 음악 저작권 보호 콘서트 개최 및 조계종과의 협약 체결 등 종교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또한 종교음악 발전 지원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종교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신탁계약신청금(18만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한음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