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는 강지환, 오늘(11일)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0.06.11 08: 40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지환 측이 공소가 제기된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반성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면서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

더불어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고, 지금껏 해왔던 것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과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음주를 한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로 있었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강지환이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증거가 충분하다며 유죄로 봤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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