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한 싱가포르 법원 중재에서 승소했다.
25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미르의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액토즈,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며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중재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정 결과 샨다, 란샤는 ‘미르의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전설2’ 관련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다. ‘미르의전설2’의 IP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 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 전기아이피에 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lisc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