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었던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이라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란 점을 강조하며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종범이 동의 없이 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최종범과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종범은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냈다.
고인의 친 오빠인 구호인 씨는 이번 재판 전 "최종범이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 중에 지인과 오픈 파티를 하는 모습 등을 보며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 입장에서 반성이라고 하기엔 힘들 것 같다. 2심에서 잘 생각해주셔서 판결을 잘 내려달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 구하라는 지난 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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