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광주 윌리안에게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광주 윌리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광주와 포항의 경기 중 후반 15분께 포항 페널티 에어리어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았다.
윌리안은 현장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의 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 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