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군 비리 의혹 vs 허위사실"…김호중, 전 매니저와 끝없는 전쟁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07.03 11: 41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트바로티’ 김호중이 연이은 논란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전 매니저에게 피소를 당한 데 이어 폭로를 당한 것. 급기야 논란은 스폰서 의혹과 병역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결국 김호중 측은 장문의 공식입장을 통해 더 이상 허위사실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 매니저 A씨의 폭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가수 김호중이 다시 같은 상황에 놓였다. 다시 한번 A씨의 폭로가 나온 것.
A씨는 김호중의 전 팬카페를 통해 김호중이 50대 여성 재력가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병역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J씨가 김호중의 옥외 전광판 광고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김호중의 입대 연기에도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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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김호중은 스폰서 의혹과 병역특례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앞서서도 입대와 관련해 해명하는 등 몸살을 앓은 바 있는 김호중은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스폰서와 군 비리에 관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다. 군 비리와 관련해 재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연기가 불가할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호중 측은 A씨가 돈을 목적으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속사는 “모든 절차를 현재 법적으로 진행 중이며, 민‧형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법에서 판결나는 모든 것들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매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A씨는 “2016년 12월 말경에 김호중이 직접 매니저 일을 맡아서 해달라고 했다. 인맥을 통해 김호중의 무대를 알선하는 일을 했다. 4년 동안 동고동락했다. ‘미스터트롯’으로 경제 활동을 못해 수입이 없자 그 기간 동안 돈을 보내줬다”고 밝혔다.
A씨는 김호중과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고, 1억 3000여 만원의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년 6개월간 김호중의 예상 수익을 3억으로 봤을 때의 30%의 1억원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우러까지 ‘미스터트롯’ 경연대회 중 쓰인 경비 3000여 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A씨의 폭로가 계속되자 김호중 측은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허위사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은 지난 3월16일 경 김호중과 당사의 전속계약 체결 기사가 나간 후 소속사 대표와 김호중이 동행해 전 매니저라 주장하는 A씨와 같이 온 친구를 만났다. A씨는 김호중에게 수익의 30%를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수익 구조를 만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은 돕겠지만 30% 요구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김호중 수익의 30%를 요구했다.
소속사는 “A씨는 확실하지 않은 자료와 근거 없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소속사 대표를 수차례 협박하며 압박을 가해왔다”며 “김호중과 관련해 흠집내기 식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당사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려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도 김호중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니 군 문제를 비롯해 이중 계약서 등 터무니 없는 사실 등에 대해 소속아세 이야기 해주시면 모든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김호중 수익의 30%를 요구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소속사 측은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팽팽히 평행선을 달리며 맞서고 있는 양 측의 입장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김호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변호사는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구두계약이라도 어느 정도 효력은 있다. 김호중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현 소속사 측에서는 이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증거가 추가로 나오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보통은 친한 사이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했다면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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