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단디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된 준강간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재판장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A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A 씨의 여동생 B 씨를 성폭행했다. 초기 조사에서 단디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B 씨의 신체에서 단디의 DNA가 발견되며 구속 기소됐다.
이에 그는 1차 공판에서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단디는 '귀요미 송'을 비롯해 걸그룹 배드키즈의 노래 '귓방망이' 등을 프로듀싱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 걸그룹 세러데이를 론칭하며 제작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출연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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