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중결과 발표 후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
각 종목에 따라 다양한 취소 사유 발생…환불 시 은행 및 영수증 반드시 확인할 것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수탁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일시 발매 중지 이후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7월 3일 00시부터 환급 및 환불 업무를 재개하고,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환급 대행은행은 기존 IBK기업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수탁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환급 및 환불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고객들은 환급 대행 은행을 확인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