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사건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 고 구하라 측은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 구하라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8일 OSEN에 “최종범 씨 협박 등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에서 금일 대법원에 상고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카메라등 이용 불법 촬영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 이번을 기회로 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사 1-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최종범에게 도마으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