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성욱은 해당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냐"라면서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1심은 강성욱와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강성욱은 1심 결과에 항소장을 제출, 2심은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항의, 욕설과 고성을 질러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이후 강성욱은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이어 KBS 2TV '같이 살래요'를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을 자랑했지만, 성폭행 혐의가 불거져 활동을 중단했다. 특히 강성욱은 '하트시그널'이 방송되고 있던 당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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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성욱 SNS, 채널A '하트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