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희(울산)이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상주는 관리 소홀로 2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소속 김기희에게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김기희는 6월 28일 K리그1 9라운드 전북과의 경기 중 전북 김보경의 발목을 향하는 위험한 태클을 하여 퇴장 조치됐다. 상벌위원회는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의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주 구단에는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7월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상주와 전북의 경기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AD카드를 착용한 채로 관계자 출입구를 통과하여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한동안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그라운드로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점, ▲이로 인해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특히 K리그 전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경기 진행과 무관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하여 상주 구단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 10bird@osen.co.kr
[사진] 연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