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편의점 샛별이'가 선정적인 장면과 비속어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아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허미숙 위원장)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 1회에서는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고 기습 입맞춤을 하는 장면, 웹툰 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오피스텔 성매매가 적발되는 현장 모습을 묘사한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나왔다.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은 "남성 판타지를 그대로 가져왔다", "보기 불편했다", "가족 드라마가 맞는 거냐?"라고 비판했고,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편의점 샛별이'는 비속어를 비롯해 선정성을 지적하는 민원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섰고, 허미숙 소위원장은 "웹툰적 연출이 드라마 곳곳에서 느껴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족이 함께 시청 가능한 드라마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심의위원 5인은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통상 방심위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를 앞두고 방송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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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드라마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