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에의 상주 상무가 예기치 않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상주 상무는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5차 상벌위원회 결과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와 전북 경기 도중 허가를 받지 않는 외부인이 출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수단, 구단 관계자 등 경기 진행에 필요한 필수 인원과 중계진과 취재진을 제외하면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다.
해당 외부인은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AD카드를 패용하고 경기장에 출입했다. 이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 원정팀 전북의 벤치 쪽까지 내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중 구단 직원들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상벌위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그라운드로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점,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들어 상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여기에 K리그 전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경기 진행과 무관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하여 상주 구단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상주 구단 관계자는 “문제의 장본인은 상주 시청 직원이다”라며 “출입증 위조는 확인된 바 없으며 사전에 배부된 스태프증을 입수해 경기장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입 관리에 있어 허술했다. 좋지 않은 일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면목이 없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관계자는 “체온을 재는 등 출입 과정에서 검사를 마치고 명부에 인적사항까지 작성했다”라고 덧붙였다. 상주시민운동장 내부에 상주시설관리공단이 위치해 있고, 외부인이 스태프증을 갖고 명부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신분 확인 작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 시청 직원은 경기 운영 담당 직원의 제지를 받은 후 그라운드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내 해당 직원이 근무 중인 위치까지 와서 강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raul164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