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 하에 진행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관련 의견 청취 자리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입을 열었다.
한음저협은 “해당 간담회는 문체부 측에서 단순히 저작권자와 사업자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리”라고 밝히며, “우리 협회도 그러한 전제 하에 저작권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최 측인 문체부 또한 회의 진행에 앞서, 목적이 중재나 협상이 아닌 의견 청취에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신규 런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런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OTT 서비스들은 가입자들에게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독점(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일부분인 음악을 이용허락 받지 않고 영업 행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제18조)의 명백한 침해”라는 것이 관계자 측 설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만이 2018년 초부터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며, “오히려 해외 업체가 국내 저작자들의 권익을 더욱 지켜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국내 OTT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의 양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음악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서비스 런칭 시점부터 저작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온 다른 모든 음악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허사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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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