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마약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한번 마약 양성 반응을 받았다.
10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불시에 진행한 소변 검사 결과 한서희가 마약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했고,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듬해인 2017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마약 관련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불시에 마약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성분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검찰 수사 또한 불가피하며, 집행을 유예한 실형을 살 수도 있다.
한서희가 이에 해당하는 상황.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그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관련 시설에 구금돼 향정신성 약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한서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