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한 맨시티, 무죄 가능성은 희박...최소 1년은 UCL 못 나간다 (西 매체)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20.07.13 13: 36

맨체스터 시티의 유럽 무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스페인 '마르카'는 13일(한국시간) "재정적페어플레이(FFP) 룰을 어긴 맨체스터 시티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맨시티는 지난 2월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FFP룰을 어긴 혐의로 UEFA 주관 클럽대항전 두 시즌 출전 금지와 3000만유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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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클럽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마르카는 "이번 맨시티 징계는 UEFA 산하조직인 CFCB( Club Financial Control Body)에서 나온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맨시티가 항소했지만 무죄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CAS의 판결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오후 4시 30분에 나온다. 마르카는 "여러 전문가와 대화를 나눈 결과 2년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무리 좋아도 최소 1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르카는 "맨시티의 징계는 FFP룰을 반복적으로 어겼기 때문이다. CFCB의 증거 자료 역시 탄탄하기 때문에 맨시티의 변호인 측은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맨시티는 다른 구단과 달리 UEFA에 혐의를 인정하고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다. 여기에 맨시티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 비해 더 과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맨시티와 비슷하게 FFP룰을 어긴 파리 생제르맹(PSG)은 무죄, 첼시도 1년여의 이적 시장 금지 조치에 그쳤다. 심지어 첼시의 경우는 항소 이후 1번의 이적 시장으로 축소됐다.
마르카는 "맨시티의 UCL 징계가 확정되면 여러 선수들이 떠날 수 있다. 케빈 데 브라위너 역시 1년은 몰라도 2년 징계면 팀을 떠나겠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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