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과 안재현이 합의 이혼하면서 결혼 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앞서 두 사람은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됐으며, 이날 구혜선과 안재현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이혼 조정 성립 후,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도 공동 입장문을 내면서 합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5년 방송된 KBS2 '블러드'를 통해 만난 구혜선과 안재현은 드라마를 계기로 결혼까지 골인했다. 3살 연상연하 커플로, 2016년 5월 결혼식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각종 SNS 폭로전과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결국 4년 만에 합의 이혼하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의 갈등이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해 8월 18일. 당시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지만,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고, 안재현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안재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구혜선과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측도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는 안재현에게 있다고 판단돼 조만간 답변서와 함께 안재현을 상대로 이혼소송의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다음은 구혜선·안재현의 이혼조정 공식입장 전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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