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함저협’과 OST 음악저작권 신탁 계약 체결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20.07.16 21: 26

엔씨소프트가 게임 음악 저작권 보호 및 창작자 편의를 고려해 ‘신탁범위선택제’를 채택했다. 
엔씨소프트는 16일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OST음악저작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계약을 통해 앞으로 엔씨소프트 사운드센터)는 게임 크리에이터 등 창작자들이 NCSOUND(엔씨사운드) 브랜드로 발매되는 게임OS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동시에, OST 내 음악들의 저작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채택하게 됐다.

함저협의 ‘신탁 범위 선택제’는 음악에 관한 주요 저작재산권(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등) 중 저작권자가 원하는 일부 권리만 선택해 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게임 음악의 모든 권리를 신탁 관리할 경우, 게임 콘텐츠 창작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워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엔씨소프트측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신탁 계약 체결을 통해 게임 음악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동시에, 엔씨소프트 게임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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