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측 "계약의무 위반 증거 有..조건부 해지 원치 않아"(인터뷰)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0.07.17 19: 02

걸그룹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측이 WKS ENE과의 갈등에 대해서 “계약 의무 위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민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이헌 김호인 변호사는 17일 OSEN에 “지난 2일 (WKS ENE측에)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소속사 측에서는 비밀서약 조건부로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민아는 자신의 SNS에 “너무나 감사한 변호사님을 통해 회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활동을 쉬고 있었는데 응원의 메세지와 팬레터 너무 감사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던 바.

이후 신민아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경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무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음성 영상을 게재하면서 아이러브 측과의 갈등이 주목받게 된 것. 신민아는 “제발 저 괴롭히는 거 멈춰주세요”라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이에 아이러브 멤버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서 WKS ENE 측은 “아직 신민아와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허위사실과 기존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그만하라는 공식입장을 전한 바 있다.
신민아의 계약해지 관련 법률대리를 맡은 김호인 변호사는 OSEN에 “계약해지는 합의를 통해서 해지할 수도 있고, 전속계약서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누적돼서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며, “(신민아는) 멤버들과의 갈등, 소속사의 방치 등 이에 대해 일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소속사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지 합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계를 생각해서 위약금 없이 해지에 동의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그 조건으로 해지와 관련된 사유에 대해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자고 보내왔다. 이에 대해서 신민아 씨는 서약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 조건부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민아는 아이러브 측이 입장을 발표한 후 자신의 SNS에 “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은 회사에 들어가서 멤버들로 인해 생긴 거라고 회사 사람들 다 알잖아요. 멤버들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계셨고, 저보고 가을까지 활동 중단하라면서요. 솔로앨범 들어본 적도 없어도. 거짓말 그만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반박했다.
신민아는 “내용증명 공개할까요? 감당되세요? 저한테 비밀 유지 각서 보내면 제가 사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왜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WKS ENE 측은 신민아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민아가 아이러브 멤버 6명 전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괴롭힘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과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기존 멤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민아는 건강상의 이유로 1월부터 휴식 중이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를 주고자 하였으나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휴가 연장을 허락해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근거 없는 내용을 계속 확산시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명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seon@osen.co.kr
[사진]신민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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