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지난 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 등에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스포츠폭력 추방 특별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체육회는 19일 “체육현장에서의 심각한 (성)폭력이 재확인되면서 특별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조속하고 완벽한 추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방안은 크게 5가지로 ▲피해자 선제보호 및 가해자 엄중징계 ▲다중감시체제 구축 ▲훈련방식 전면 전환 ▲인권교육 강화 ▲근본적 체질개선 등이다. 특히 최 선수 사태에서 가장 공분을 산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동안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극심한 압박감과 심적 고통을 피해자 홀로 감내해야 했다.
체육회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는 즉각 격리 및 직무정지, 사실 판명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최소 자격정지 이상, 중대할 경우 영구제명이 적용된다.
각종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경기인(지도자, 선수, 심판 등) 등록 시 ‘인권존중 서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종목별 훈련지원 관계자(트레이너, 장비 담당 등) 의무 등록제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대한체육회는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성)폭력이 근절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혁신계획 추진 평가단(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 독립성 보장)을 구성해 그동안 발표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계획의 추진 결과와 미추진(또는 추진 지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체육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조만간 이사회 보고를 통해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