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출소 후 첫 심경 "미안해 보고 싶었어"..근황 공개[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20.07.22 21: 15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이 지난 5월 29일 출소 후 처음 근황을 공개했다.
손승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라는 글과 함께 가족들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손승원은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눌러쓴 채 팔짱을 끼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또다른 사진에서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손승원

손승원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음에도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과 그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추세를 이유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결국 손승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
이가운데 손승원의 사진은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손승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질책했다. 이에 손승원은 댓글 창을 닫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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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손승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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