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건강운동관리사협회장, 엘리트 스포츠 제도 개선 '조언'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0.07.23 05: 44

최근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으로 체육계에 팽배하던 많은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르면서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주시청 소속 탐닥터, 운동처방사로 불리고 있는 안 모 씨는 정식의사도 운동처방사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자격인 운동처방사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가 ‘운동처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토론도 류현진 선수와 동행하고 있는 트레이닝 코치이기도 한 (사)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 김병곤 회장은 협회 확인 결과 안 모 씨는 협회에 소속된 정식 건강운동관리사도, 국자자격을 취득한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은 운동부 설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독이나 코치만 해당되고 부상예방이나 체력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소위 건강운동관리사(운동처방사)의 고용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태에서 보듯이 선수의 부상 예방과 체력증진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한데도 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운동관리사(운동처방사)가 고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고용 배제는 결국 무자격자가 고용돼 선수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장안대학교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프로스포츠계에도 부상을 예방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전문가 배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체육단체 중 하나인 프로스포츠구단은 거의 모든 구단에서 선수의 부상 예방과 체력증진을 담당하는 인력이 고용되어 있는데도 구체적인 제도가 없어 몸값만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무자격자나 사설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프로스포츠계에서도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0bird@osen.co.kr
[사진] 대한건강운동관리사 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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