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뇌물공여·불법촬영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2년 유지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0.07.23 16: 05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현재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종훈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며 "새로운 자료가 없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 용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종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종훈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최종훈은 이 밖에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유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rumi@osen.co.kr

최종훈은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렸으며, 같은해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처벌법상 준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jpnews@osen.co.kr
최종훈은 1심 첫 공판에서 뇌물공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지난 3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최종훈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 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 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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