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여동생 성폭행' 단디, 결국 집행유예.."DNA 나오자 범행 시인했지만.." 양형 이유 [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0.07.24 12: 00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16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밝히며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한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지인과 지인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새벽까지 음주를 했다. 그러다 두 여성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B씨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잠에서 깬 B씨가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단디는 성폭행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출석한 뒤에도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라며 미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단디의 DNA가 발견, 결국 단디는 성폭행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단디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단디는 '귀요미송', '귓방망이' 등을 만들어 유명세를 탄 음악 프로듀서로 몇 달 전까지 음원을 공개하며 활동을 벌였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예선에도 참가했던 바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미스터트롯' 방송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