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케이블TV 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이하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과징금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리즈 총 4개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뒤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조작했다. 여기에 방심위는 시즌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 또한 조작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과징금 징계를 결의했다.
방심위는 향후 방송법 제 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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