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없다" 강지환vs"법원 인정 이유 있어" 피해자, 상고심 둘러싼 진실게임 시작?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8.18 14: 32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강지환이 상고를 했다.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
18일 한 매체는 강지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와 인터뷰를 보도했다. 심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지 않앗다고 밝혔다. 또한 심 변호사는 강지환이 평균 주량이 세지 않으며 이날 소주 7병과 샴페인 까지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강지환 쪽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DNA와 관련해서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youngrae@osen.co.kr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youngrae@osen.co.kr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모아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1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당시 성범죄에 대해서 자백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지환의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지환은 지난 6월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강지환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를 개시한 상황이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지환의 재판이 상고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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