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츠도박’의 정확한 구분이 불법 근절의 첫 걸음
OSEN 조남제 기자
발행 2020.08.19 16: 00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 혼선 우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만이 유일한 합법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합법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츠도박’의 정확한 용어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다. ‘토토’와 ‘프로토’,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고유의 상호이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불법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많은 곳에서 ‘불법스포츠도박’과 ‘스포츠토토’의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합법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을 제외한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법스포츠도박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발행되는 합법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구분이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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