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혐의 검찰 송치.."건수 잡았다고 생각"[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0.08.20 09: 47

배우 조덕제가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덕제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조덕제를 수사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조덕제는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OSEN DB.

조덕제는 “나하고 집사람이 지난 2월에 (집회에) 참석했었다. 나는 계속 1월부터 참석했었다. 그런데 2월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기사가 많이 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덕제는 “이 사건은 6월에 이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도 받고 내 아내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소식을 지난 7월 초에 나에게 알려와서 이미 알고 있었다. 6월에 조사를 받고 7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조덕제 개인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 조덕제는 “지난 8⋅15 집회로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나와 관련된 보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내 명예훼손 재판이 있는데, 이 명예훼손 재판도 보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나를 죽여보겠다 이런 건데요. 오늘 내 기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당황하고 있다. 내 양심과 배우로서 자존심을 걸고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행동을 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영상 등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고, 현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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