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0일 제8차 상벌위원회에서 여름(광주FC)에게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 조수철(부천FC)에게 경기중 퇴장 오적용에 대한 사후감면을 각각 결정했다.
여름은 지난 16일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강원과 경기 전반 6분경 공을 차지하기 위해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축구화 스터드로 가격했다.
여름은 현장에서 경고를 받았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의 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돼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또 상벌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K리그2 15라운드 부천과 안양의 경기 중 발생한 조수철의 경고 2회 누적 퇴장에 따른 출전정지를 감면하기로 했다.
조수철은 경기 후반 42분경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이유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았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사후 영상분석 결과 해당 상황에 대한 경고 조치는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로써 조수철의 경고누적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으며, 조수철은 16라운드 경남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