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제명 철회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낸 아카데미 제명 철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카데미의 제명 결정이 정당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아카데미는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던 당시 성범죄 논란에 휩싸였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해 아카데미의 회원 자격 영구 박탈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13살 소녀에게 술과 약물을 복용시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42일간 구금됐으나 유죄협장제도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그는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에 선고 전날 프랑스로 도주해 약 40년 넘게 도피 중이다.
미국은 여러 차례 로만 폴란스키 감독을 자국으로 소환해 기소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스위스에서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최근까지 성폭력 폭로와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3월 프랑스 세자르영화상 시상식에서 신작 ‘장교와 스파이’로 감독상을 수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