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양팡 철퇴 맞은 '뒷광고'…공정위 개정안, 오늘(1일) 시행 [장우영의 주간유튭]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0.09.01 15: 58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철퇴를 맞았던 ‘뒷광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이 오늘(1일)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뒷광고’ 등으로 얼룩졌던 유튜브 등이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뒷광고.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고 하는 부정 광고라는 뜻으로, 최근 생겨난 신조어다. 장점만 강조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청자(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간접광고(PPL)과는 또 다르다. PPL은 마지막 크레딧에 PPL 사실을 밝히고 있고, 시청자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유튜브, SNS 등에서는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는 유튜버 참PD, 홍사운드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논란이 거세게 불었다. 유튜브 문복희 등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구독자 259만 명을 보유한 쯔양은 뒷광고 논란에 대한 여파로 은퇴하는 게 아닌, 해명을 했음에도 여전한 악플, 무분별한 루머 등에 지쳐 은퇴를 선언했다. BJ 양팡은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6일 만에 구독자가 40만 명 이상 이탈하는 현상을 겪었고, 지난달 10일 사과문을 올린 뒤 방송을 중단했다.

뒷광고를 표기하지 않아 논란이 된 한혜연, 강민경, 양팡. OSEN DB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을 해명했지만 무분별한 루머와 악플로 은퇴를 선언했다. 영상 캡쳐
이 사건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업계 전체에 파장을 미칠 정도로 컸다. 이를 통해 유튜브, SNS 등이 자정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1일)을 기점으로 뒷광고를 규제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사진, 동영상을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 관계를 표시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안내한 개정안 규정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기해야 하는 것. SNS, 블로그에는 본문 첫 부분인아 첫 줄, 사진 내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협찬’ 또는 ‘광고’ 표기를 해야 한다. 유튜브 등 영상에는 영상 내 ‘제품 협찬’ 또는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게시물의 댓글, 게시물의 고정 댓글, 게시물의 본문 중간, 영상 설명란,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 프로필란 등 별도의 페이지, 실시간 채팅 등에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체험단’, ‘선물’, ‘숙제’, ‘서포터즈’ 등의 내용도 부적절하다.
플로리스트 문정원이 SNS 게시글에 '광고' 표기를 했다. 문정원 인스타그램 캡쳐
개정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공정위는 자료를 배포해 Q&A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먼저 ‘왜 공개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공정위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광고주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표시해 해당 추천‧보증이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며 “구매 결정에 미치는 중요한 사실은 은폐‧축소하는 경우 표시 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는 광고에도 표기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순수한 공익 목적의 표시, 광고라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에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공익 캠페인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게시물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에는 “기존 지침에서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이전 작성된 게시물에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을 부과 받거나,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당할 수 있다.
지난달 중순 ‘뒷광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대중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광고’ 표기를 하며 자정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확실한 표기로 대중들을 현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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