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조계 "양홍원 엉덩이 노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가능..'예술' 주장하면 NO"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9.05 15: 20

 래퍼 양홍원(영비)가 자신의 SNS에 엉덩이를 노출한 사진을 올렸다. 양홍원은 "숀 마이클스도 모르냐"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폭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을까.
양홍원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도로 위에 서서 엉덩이를 노출하거나 누워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양홍원은 자신의 SNS에 쏟아지는 부정적인 관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삭제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대표 변호사는 양홍원의 엉덩이 사진이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정보통싱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양홍원 SNS

영비 SNS
엉덩이 사진도 음란물이 될 수 있을까.
정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음란은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엉덩이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음란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엉덩이 사진을 올린 것을 퍼포먼스나 예술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위법성이 조각 되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양홍원이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 입건 되는 경우는 경찰의 내사나 일반인들의 고발로 진행된다. 양홍원의 행위가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고발 한다면 처벌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양홍원의 기행은 소속사 대표 였던 스윙스도 당황하게 했다. 스윙스 역시 양홍원의 게시물에 "jesus"라는 댓글을 달면서 놀란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양홍원은 엉덩이 사진 논란 뿐만 아니라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양홍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했다.
범죄와 기행 사이를 오가는 양홍원의 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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