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양홍원이 도로 위에서 엉덩이를 노출하고 흡연을 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비난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홍원의 행동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홍원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양홍원은 한밤 중 도로 위에서 바지를 내린 채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도로 위 중앙선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양홍원이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도로 위에서 일부러 신체를 노출하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굳이 자랑하듯 SNS에 게재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
양홍원의 행동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물론,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입장 발표나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어 더욱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음주 중이었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도로 위 엉덩이 노출 사진을 게재한 양홍원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대표 변호사는 5일 OSEN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음란은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엉덩이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음란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양홍원이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양홍원이 해당 사진을 예술적 퍼포먼스로 주장할 경우 위법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찬 변호사는 “엉덩이 사진을 올린 것을 퍼포먼스나 예술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양홍원의 소속사 대표였던 래퍼 스윙스는 ”jesus”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양홍원, 비판적인 여론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끝내 입장을 밝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seon@osen.co.kr
[사진]양홍원 SNS, 엠넷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