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에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10일 제 15차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케이블TV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이 논의됐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프로듀스 101' 시즌1부터 시즌4까지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앞서 '프로듀스 101' 4개 시즌에서는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 방송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 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000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Mnet 제공.